건축

주택법 현장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국토부 질의 모음(2022.07.19 수정)

형끼 2023. 3.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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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현장에서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요약)

 

중간감리보고서는 건축법 해당현장에서만 작성/제출하며, 주택법현장에서는 분기보고서를 중간감리보고서로 보는것이 옳다. 고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별도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03.08 국토부 질의회신

2015.07.09 국토부 질의회신

 
 
2019.01.09 국토부 질의회신

국토부 질의회신

 


2022.04.27. 수정 및 내용 추가

건축법 상의 감리업무가 정해져있어도, 주택법의 경우 해당법령에 따른다>> 주택법의 감리자의 업무를 이행하면됨
주택법 44조의 1항5호는 주택법시행령 49조, 시행령 49조의 2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다.

고로 건축법에 의한 중간/완료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으로 사료되고,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나오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되는것으로 보인다.

 

 


2022.07.19. 내용 추가

 

결국 논란이 많은 이항목: 주택법현장에서 건축법 감리중간,완료보고서 해야하는가?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해서 종결 짓기로했다.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에 관해 문의했고, 6개월간의 긴 장정 끝에 답변을 얻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2035¤tPage=1&keyField=1&keyWord=%EC%A3%BC%ED%83%9D%EB%B2%95&sort=date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 내용 요약

위 링크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되지만, 정말 쉽게 설명하면 관계기술자 협력에 의한 서명을 해야해도 감리중간보고서 작성할필요없고, 주택법 현장이면 그냥 무조건 안해도된다가 답변이다.

질문자: '건축법에 이러이러한 조항때문에 감리중간보고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

법제처: '응 아냐 안해도 돼~~'

그냥 무조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면 내가 저거 질의를 시작할때 사소한 조목 하나하나 다찾아서 질문하면서 해야한다고 했기때문에, 법제처에서 있는힘껏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준것 같다.

그러니까 더이상 여기저기 의미를 두지말고 주택법에서는 제발 건축법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지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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