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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감리업무 세부기준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있슴다


엥? 근데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건진법에도 비계/동바리/거푸집의 시공상세도 작성이있고, 주택법 감리업무세부기준에도 비계/동바리/거푸집의 시공상세도 작성이 있음!!
그럼 주택법 감리업무세부기준의 비계/동바리/거푸집의 시공상세도 작성은 건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비계/동바리/거푸집만 시공상세도 작성, 검토를 하면되는가? 이것이 궁금한사항이었는데,
국토부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준 질의회신 사항이 있었당.

깔끔하게 두개의 조항은 상관없고, 주택법 감리업무세부기준에 있는 사항을 하면된다고 했다.
결론: 주택법 감리업무세부기준에 있는 비계/동바리/거푸집 시공상세도 작성은, 건진법 시행령에 있는 가설구조물 안정성에 나오는 시공상세도 작성과 아무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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